고객센터
태양광 발전사업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.
앙쥬가르디에 2021-08-02

사업부지 선정부터 완공까지 자세하게 설명 부탁드립니다.

1건의 글이 있습니다.
최고관리자 2021.08.02 10:44  
안녕하십니까

태양광발전거래소입니다.

고객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.


▶  1. 사업부지 선정

 - 토지 (가능지역 확인) / - 건물 (가능용량 확인)

      2. 공사 계획 신고

 - 개발행위 신청 (해당 지자체) / - 설계감리 계약

      3. 발전사업 허가

  - 해당지자체 (발전허가) / - 접수 후 약 50일 소요

      4. 사업자 등록

  - 관할세무서 (시, 군청) / - 접수 후 약 7일 소요   

      5. 전력수급계약 신청

    - PPA 신청 (한국 전력공사 지점)

      6. 설치 공사

    - 토목 공사, 구조물 공사, 전기 공사 (모듈, 인버터)

      7. 사용 전 검사

      - 사용 전 검사신청서 (전기안전공사)

      8. 판매 계약

      - 전력수급계약 (한전/전력거래소) / REC 구매 계약

      9. 사업 개시 신고

      - 해당 지자체 (도, 시, 군청)

      10. 설비 확인

      - 에너지 공단 확인 / 전력거래소 가입

      11. REC 발급

        - 전력 거래소

      12. 개발 사업 종료

        - 완공
 

충분한 답변이 되셨을까요?

정직하고 안전한 매물로, 성공적인 거래를 약속드리는 태양광발전거래소가 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닫기